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C 2층에서 “D”라는 상호로 전당포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1. 2013. 8. 8.경 범행 피고인은 2013. 8. 8. 오후 시간 불상경 위 전당포에서 E으로부터 그녀가 KT서부직영점에서 F의 명의를 도용하여 개통한 삼성 갤럭시S4 스마트폰1대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전당포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E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고 기재하는 한편 스마트폰의 취득경위, 매도의 동기 등을 잘 살펴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스마트폰 1대를 대금 440,000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2. 2013. 8.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3. 8. 28. 19:45경 위 전당포에서 위와 같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G으로부터 그가 절취한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아이나비G3 네비게이션 1대,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362,000원 상당의 아이나비 스마트A 네비게이션 1대를 합계 30,000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3. 2013. 9. 4. 범행 피고인은 2013. 9. 4. 20:05경 위 전당포에서 위와 같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J으로부터 그녀가 절취한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아이나비 ES100 네비게이션 1대,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아이나비 AE 네비게이션 1대,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아이나비 ES500 네비게이션 1대를 합계 30,000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