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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4.16 2013고단2945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8. 9.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2945] 피고인은 2013. 9. 6. 11:08경 부천시 원미구 C아파트 101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주차해 놓은 E 다마스차량의 운전석 방향 창문에 접근하여 미리 준비한 노끈을 반으로 접은 후 차량 창문 밑과 문짝 사이 공간으로 집어넣은 다음 잡아당겨 잠금장치를 풀고, 문을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7만 원 상당의 아이나비 내비게이션 1개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내비게이션 8대 시가 합계 2,429,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3105] 피고인은 2013. 9. 23. 12:30경부터 같은 날 15:00경 사이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 277에 있는 동곡초등학교 뒤에서 피해자 F가 주차해 놓은 G 봉고 차량의 차량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차 문을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6만 원 상당의 아이나비 네비게이션 1개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네비게이션 3대 시가 합계 101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3287] 피고인은 2013. 9. 16. 14:25경 부천시 오정구 H 2동 앞 주차장에 피해자 I이 주차해 놓은 J 다마스 승합차의 운전석 문틈으로 노끈을 집어넣은 후 잠금 고리에 걸어 당기는 방법으로 잠금장치를 해제하여 차 문을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아이나비ES-5 네비게이션 1개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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