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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7.09 2014가단100429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당사자 관계 원고 A는 소외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법률상 남편(夫)이고, 원고 B은 A와 C 사이의 자녀인데, 원고 A는 2013. 7. 13. 피고 회사와 사이에 원고 A 소유의 ‘D 투싼(TUCSON) 자동차(이하 ‘투싼 자동차’라한다)’에 관하여 원고 A 및 망인이 위 투싼 자동차 또는 다른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자기 또는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배상하고, 보험기간을 2013. 7. 13.부터 2014. 7. 13.까지로 한 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 1) 원고 A의 처인 망인은 2013. 11. 4. 08:52경 소외 E 소유의 ‘F 에쿠스 자동차(이하 ‘에쿠스 자동차’라 한다)’를 운전하여 포천시 관인면 사정리 소재 ‘제6사단 의무대’앞 도로를 지나던 중 도로를 이탈하여 전신주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위 사고 직후 망인은 경기도의료원 G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날 09:25경 사망하였다. 2) 한편, 원고 A는 피고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운전자한정특약 - 부부한정, 자동차상해 - 사망(인당) 1억 원,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등에 가입을 하여 둔 상태였고,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제304조 제1항은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대인사고나 대물사고로 인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손해를 입은 때 또는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운전한 다른 자동차를 보통약관 ‘제6조, 제12조, 제130조’의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여 보통약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위에서 말하는 다른 자동차란, '기명 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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