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5,894,586원과...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자동차 대여사업 등을 목적으로 2003. 5. 23. 설립되었다.
나. 원고가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아님에도 2006년경 소외 회사와 원고 소유 차량에 관하여 렌트카 지입계약을 체결하여 2006. 7. 13.부터 2007. 6. 20.까지 소외 회사 명의로 자동차 16대를 이용하여 렌트카 영업을 한 것으로 인해, 원고,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D, 소외 회사가 2007. 10. 30. 각각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다. D는 2008. 1.경 소외 회사의 주식을 E에게 양도한 후,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의 직에서 사임하였다. 라.
한편, 피고 회사는 자동차 대여사업 등을 목적으로 2007. 7. 30. 설립되었고, D가 2010. 3. 29.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마. 원고는 소외 회사 및 피고 회사와의 지입계약에 따라, 별지 1 구입차량 목록 순번 제1 내지 4번 기재 각 자동차는 소외 회사 명의로, 같은 목록 순번 제5 내지 38번 기재 각 자동차는 피고 회사 명의로 각 매수하였고(이하 별지 1 구입차량 목록 기재 각 자동차를 ‘이 사건 각 자동차’라 한다), 그 매수대금은 별지 1 구입차량 목록 출고가격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소외 회사 또는 피고 회사 명의로 이 사건 각 자동차를 매수할 당시 자신의 계산으로 매수대금 합계 719,457,369원을 지급하였고, 위 매수대금에는 위 매수대금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도 포함되어 있는데, 소외 회사 또는 피고 회사는 원고가 지급한 부가가치세를 관련 세법 규정에 따라 환급받았음에도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