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5.29 2019고정20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영업 업체인 ‘B’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3. 19:10경 ‘B’ 소속 운전기사인 C으로 하여금 시흥시 D 앞 도로에서 자가용자동차인 E 에쿠스 승용차에 손님 F을 태우고 G 앞 도로까지 운행하도록 한 뒤 그 대가로 위 F으로부터 4,000원을 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가용자동차를 이용한 유상 운송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