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06.09 2017가단5205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3.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와 C의 혼인생활의 과정 및 기간, 피고와 C의 부정행위가 이루어진 기간과 정도,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와 C의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의 액수를 1,000만 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금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불법행위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3. 1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6.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