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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18 2018가단12126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원고와 C의 혼인 기간, 피고의 부정행위가 이루어진 기간과 정도,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와 C의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과 이 사건 청구는 이혼을 원인으로 한 것이 아니라 민사상 위자료 청구인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의 액수를 3,000만 원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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