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18 2018가단12126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 기각 원고와 C의 혼인 기간, 피고의 부정행위가 이루어진 기간과 정도,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와 C의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과 이 사건 청구는 이혼을 원인으로 한 것이 아니라 민사상 위자료 청구인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의 액수를 3,000만 원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