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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2 2017가단505499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1.부터 2017. 6.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와 C의 혼인기간, 피고와 C의 부정행위가 이루어진 기간과 정도, 원고가 위 부정행위를 알게 된 경위 및 위 부정행위가 원고와 C의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의 액수를 3,000만 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4. 21.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6. 22.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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