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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16 2018가단23944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8.부터 2019. 1.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2. 1. 9. 남편 C과 혼인하여 슬하에 자녀 2명을 두고 있다.

나. 피고는 2014년경 C을 알게 되어 2015년 여름경부터 2017년 초경까지 C과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갖는 등으로 부정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7. 8. 11.경 연락을 회피하던 C의 주거지에 찾아가서 원고에게 C과의 관계를 발설하였고, 2017. 9. 18.경 다시 C의 주거지에 찾아가서 원고와 말다툼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와 C 사이의 부정행위는 C의 배우자인 원고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에 해당되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심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

위 인정사실 및 변론에 나타난 원고와 C의 혼인생활의 기간, 피고와 C 사이에 부정행위가 이루어진 기간과 정도, 부정행위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가 지급할 위자료의 액수를 15,000,000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9. 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 16.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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