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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26 2019노1598
사기미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원심 증인 J은 사우나를 개업하기 전에 피고인이 동업계약서를 보여주었는데 이때 위 동업계약서에는 B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진술은 ‘동업계약서를 출력하자마자 C이 날인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배치되는 점, 객관적 증거인 확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동업계약은 해지된 점, 동업계약서에 날인된 도장은 명의자인 B의 인감도장이 아니고 사무실에 상시 비치되어 피고인이 사용하던 도장인 점, 노무 제공 이외에 아무런 출자를 하지 않은 피고인에게 공사비가 10억 원 이상 규모인 사우나의 30% 지분이 인정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동업계약서 작성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은 경찰수사 단계, 검찰 수사 단계,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번복되어 신빙성이 낮은 점, 원심 증인 K의 진술은 동업계약서 위조 여부에 따라 피고인으로부터 1억 원 상당을 받을 수 있으므로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낮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사비 3억 원을 추가로 출자하기로 하였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아무런 대가 없이 이 사건 동업계약이 종료되었다는 C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이와 같은 C의 진술 등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원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C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동업계약서를 위조ㆍ행사하여 법원을 기망하려 하였다는 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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