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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29 2014가합10889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1,518,356원 및 그 중 125,368,203원에 대하여 2014. 7.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인정사실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 대우캐피탈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씨앤중공업에게 ① 2007. 12. 20. 91,100,000원을 상환기간은 36개월, 결제일은 매월 14일, 이자율은 연 11%, 지연손해금율은 연 24%, 상환방법은 원리금 균등상환으로 하여 대출해주고(이하 ‘이 사건 1대출’이라 한다), ② 2008. 5. 30. 96,480,000원을 상환기간은 36개월, 결제일은 매월 25일, 이자율은 연 11%, 지연손해금율은 연 24%, 상환방법은 원리금 균등상환으로 하여 대출해주었다

(이하 ‘이 사건 2대출’이라 한다). 한편 피고는 주식회사 씨앤중공업의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위 대출채무를 각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이라 한다).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는 2011. 5. 1. 원고에게 이 사건 1, 2대출에 따른 채권을 양도하고, 2011. 6. 2.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이 사건 1대출 이 사건 2대출 합계 원금 46,749,285원 78,618,918원 125,368,203원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52,118,011원 94,032,142원 146,150,153원 합계 98,867,296원 172,651,060원 271,518,356원 이 사건 1, 2대출의 2014. 7. 19. 기준으로 원금 및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연대보증에 따라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1, 2대출의 원리금 합계 271,518,356원 및 그 중 원금 합계 125,368,203원에 대하여 2014. 7.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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