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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11 2020노14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과 불리한 정상[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등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피고인은 2017. 11. 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과 재범의 위험성도 큰 점,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서 개정 도로교통법은 그에 관한 법정형을 상향하여 형사처벌을 강화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

원심이 위에서 인정한 여러 양형사유와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 및 당심에 이르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정한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는 점에 비추어 원심의 양형은 적정하고, 그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의 양형은 부당하지 않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 최종 음주시점과 이 사건 운전시간과의 간격, 피고인의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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