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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20 2014고단20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경 서울 금천구 D건물 B동 1205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대표이사인 F에게 “주식회사 G와 피해자가 LED13W 수냉식벌브 제조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재수탁을 받아 제작하여 피해자에게 매월 3,000만 원의 매출을 일으켜 줄 것이니, 아파트 임대보증금 4,000만 원과 가재도구 구입비용 1,000만 원을 합한 5,000만 원을 연 4%의 이자로 빌려주면, 2013. 12. 말경까지는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23.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H)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주식회사 G에 LED12W램프 약 2,407개를 납품하였으나 냉매가 새어나오는 하자가 발견되어 전량 리콜된 상태이었기 때문에 LED13W 수냉식벌브의 제작을 재수탁 받더라도 제작에 필요한 새로운 금형 등을 갖추지 못하여 이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이 채무만 1억 원을 초과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금차용증, 각 각서,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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