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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8 2016가단505050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되는 사실관계

가. 신한은행 H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원고는 2014. 1. 21.경 동생 부부인 소외 I, J을 채권자로, 피고 B, C를 채무자로 삼아 공증인가 K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14년제112호로 「채권자가 2014. 1. 21. 채무자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취지의 현금차용증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현금차용증’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2014. 1. 20.경 위 현금차용증 관련하여 아래 내용의 ‘이 사건 동업협약서’가 작성되었다.

주식회사 L 승강기 비상 통화장치 광주광역시 전남북지사 설립과정에 채권자(소외 I, J)는 5,000만 원을 투자하여 전남지사 수입금액 30%를 지급받고, 채무자(피고 B, C)도 수입금액 30%를 지급받으며, 나머지 수입금액 40%은 직원급여 수당 등으로 지급한다.

채권자의 5,000만 원 투자금액은 대리점 보증금, 회사 수익금 및 채무자 기타 수입금 수입시 즉시 반환한다.

L 생산 모든 제품은 채권자와 채무자가 동업관계로 하고, 법인통장은 항상 협의하여 입출금하며, 협의하여 업무를 처리하되, 채권자와 채무자가 일부 비용을 쓰더라도 회사를 위하여 썼다는 영수증을 항상 교부하여야 경비로 인정하여 사무실에서 지출하여 변제한다.

다. 2014. 1. 22.경 채권자 J 이름으로 채무자 피고 C 예금계좌로 5,000만 원이 송금되었다. 라.

피고 D, E은 2013. 6. 17. 피고 B 소유 신축 오피스텔인 목포시 M건물 403호를 ‘軍 지원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2013. 7. 8. 확정일자를 부여받고 전세보증금 6,000만 원에 임차하여 거주하던 중, 2014. 7. 2.경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N로 개시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아무런 배당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마. L 전남북지사가 본사의 승강기 비상통화장치 공급부족 및 마케팅 실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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