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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4.19 2012노797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서 월 300톤의 고철이 나올 수 있다고 말한 것은 단순한 과장이라기보다는 계약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인 점, 경남은행이 2011. 5. 16.경 주식회사 E에 대한 부산은행의 대출금채권을 승계하지 않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은 그 후인 2011. 5. 21.경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수령한 점, 피고인이 위조된 O과의 고철거래계약서를 피해자에게 보여준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월 300톤의 고철을 생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주식회사 E를 계속 운영할 의사도 없으면서도 월 300톤의 고철공급이 가능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고철공급계약 보증금 명목으로 3억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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