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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2.20 2012고정84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3. 11:00경 익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여관 5층 옥상에서 협의 이혼 및 위자료 문제로 찾아 온 처인 피해자 E(41세)에게 나가라고 소리치며 가방을 들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손가락을 비틀고, 그녀의 머리채와 상의 옷을 잡아 흔들며 벽에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 부위를 2회 밟고, 그곳에 있던 프라이팬을 들어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등의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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