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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2.18 2014노93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원심 판시 무죄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보복을 위하여 D을 찾아다닌다는 소문을 들은 사람이 다수이고, N는 피고인이 벗어 놓은 상의 옆에 과도가 떨어져 있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우범자) 의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음에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2. 2. 11:30 경 자신의 내연 녀 F와 C의 삼촌 M이 불법 체류자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되어 강제 출국에 당할 처지에 놓이게 되자, D이 신고한 것으로 오해한 나머지 C과 함께 D에게 위해를 가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같은 날 저녁 무렵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 신 리 269에 있는 소공원에서 D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협박을 가하기 위해 과도를 몸에 소지한 채 배회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D의 증언, D,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N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는, 증인 N 수사보고서, 개인별 출입국 현황, 사실 조회 회신의 각 기재에 의하면, N가 형사 소송법 제 314조 소정의 ‘ 소재 불명이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 ’에 해당한다고 인정되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 졌다고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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