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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25 2016노7065
상습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상해의 점에 대한 사실 오인 피고인은 E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고,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반사적으로 주먹을 휘둘렀을 뿐이다.

나. 무고의 점에 대한 사실 오인 피고인이 H, I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것이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고소한 사실은 허위가 아니다.

2. 판단

가. 상해의 점에 대한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피해자 E의 수사기관 진술과 피해자 E의 피해 사진을 비롯하여 H, I의 일관된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을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폭행의 경위와 정도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 방위로 평가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무고의 점에 대한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H과 I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고소하여 H과 I을 무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H, I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맞았다.

”, “I 이 빨간색 과도를 소지하고 있다가 H의 팔에 부딪혀 과도가 바닥에 떨어졌다.

”, “ 홍천에서 스님하고 일을 하고 있을 때 경찰에서 본 사건으로 전화가 왔는데, 그 스님은 옆에서 듣고 있다가, 피고인이 H, I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 당하는 것을 목격했고, 법정에서 증언을 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 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반면, H, I은 “E 이 피고인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맞고 있어서 피고인의 어깨를 손으로 잡아 말린 적은 있으나,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 “ 당시 I이 검정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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