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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26 2014가합6007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합자회사 A, 피고 B, 피고 C, 피고 D 주식회사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435,954,560원 및 이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및 연대보증약정의 체결 1) 원고는 피고 합자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

)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 B, C,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라 한다

)는 피고 A이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원고에게 부담하는 구상금 채무를 각 연대보증하였다. 순번 보증번호 최종보증금액(원) 채무자 계약체결일 최종보증기한 보증상대방 1 F 255,000,000 피고 A 2009. 2. 10. 2014. 7. 4. (주)하나은행 2 G 170,000,000 피고 A 2010. 7. 9. 2014. 7. 4. (주)하나은행 2)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의 내용은,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피고 A은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및 원고가 정한 율(연 12%)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보증채무이행에 든 비용, 대출금채무의 미이행시 미이행채무액에 대한 대출금채무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대위변제일까지 원고가 정한 율에 의한 위약금,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등을 지급하는 것이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1) 피고 A은 2014. 6. 11. 관계회사인 피고 D의 부실발생 등으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신용보증사고를 일으켰다. 2) 원고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대위변제를 하였고,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생한 채권보전비용 및 위약금은 아래 표와 같다.

순번 보증번호 대위변제일 대위변제금액(원) 채권보전비용 잔액(원) 위약금(원) 1 F 2014. 8. 13. 258,232,212 4,745,956 463,190 2 G 2014. 8. 13. 172,168,082 345,120

다. 피고 B의 재산처분행위 피고 B는 2013. 10. 31.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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