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200,259,8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8. 17.부터 2013. 4. 2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실비 노인요양시설 운영사업 등을 목적으로 2005. 7. 21.경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어 서울 성북구 E 소재 F노인요양원을 운영하였으나 2009. 11. 19.경 법인설립허가 취소처분을 받고 현재 청산절차 진행 중인 사회복지법인이고, 피고 B는 원고의 설립자이자 전 대표이사, 피고 C은 피고 B의 형이자 원고의 전 이사, 피고 D은 원고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나. 피고 B, C을 포함하여 G, H, I, J, K, L, M, N, O 등 11인은 원고 법인 설립을 위해 2005. 5. 7.경 발기인 총회를 개최하였고, 피고 B가 발기인 대표로 선출되고 정관이 작성되었다.
피고 B는 2005. 6. 30. 원고를 설립하기 위해 자신이 소유하던 서울 성북구 E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을 목적사업용 기본재산으로 출연하고, 또한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현금 1억 4,000만 원과 서울 성북구 P 주택(이하 ‘P 주택’이라 한다)의 임대보증금 4,500만 원 및 전북 전주시 덕진구 Q 주택(이하 ‘전주시 주택’이라 한다)의 전세보증금 1억 5,000만 원 중 계약금 1,500만 원, 보통재산으로 현금 3억 350만 원을 출연하기로 하였다.
발기인들은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를 신청하면서 이를 원고의 재산으로 기재하고 P 주택과 전주시 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2005. 7. 21. 설립허가를 받았고, 피고 B는 대표이사, 피고 C 및 발기인 H, G, J, K, L, M, N는 이사, I과 O이 감사로 각 선임되었다.
다. 원고는 설립허가를 받은 후 F노인요양원을 운영하였는데, 2006. 10월경부터 서울특별시에 F노인요양원 재건축, 장비보강 및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위한 국고보조사업을 신청하여 인가를 받아 재건축 보조금 10억 1,000만 원, 장비보강 보조금 1억 원, 소규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