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적 사실관계
가. 원고가 2005. 3. 18. C와 사이에 2005. 3. 18. B 조성사업에 관하여 분양업무 권한을 부여받되, 1,500,000,000원의 자금을 대여하기로 하는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다음, C에게 2005. 3. 18.부터 2006. 7. 12.까지 수회에 걸쳐 합계 1,49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나. C가 2006. 11. 17. 주식회사 F(이하 상호가 F, G으로 순차 변경되었다, 이하 ‘수탁회사’라고 한다)과 분할 전 광주시 H 임야 23,504㎡(이후 2017. 2. 13. H 임야 23,368㎡로 등록전환됨과 동시에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토지 및 I 임야 507㎡로 분할되었고, I 토지가 2009. 9. 7. 같은 목록 제4, 5항 기재 토지로 분할됨과 아울러 그 지목이 변경되었. 이하 별지 목록 기재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C를 우선수익자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수탁회사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C가 2007. 2. 21. 기본재산기증승낙서를 작성함으로써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등을 피고의 기본재산으로 출연하기로 하고 그 다음날 주무관청인 경기도지사에게 피고의 설립허가신청을 하였다가 2007. 3. 30. 신청을 취하하였다. 라.
C가 2008. 3. 31. 목적을 봉안시설의 조성 및 운영, 광주시 J 외 4필지 등을 기본재산, 이 사건 토지를 보통재산으로 하는 등의 정관을 작성하고, 2008. 4. 25. 다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등을 피고의 기본재산으로 출연하는 기본재산기증승낙서를 작성한 뒤 피고의 설립허가신청을 하여 2008. 6. 4. 경기도지사로부터 피고의 설립허가를 받았고, 2008. 6. 18. 피고의 설립등기가 마쳐지면서 C가 그 대표자가 되었다.
마. 경기도지사가 2011. 6. 28.경 기본재산 출연계획서 제출을 요구하자, 그 무렵 C가 피고의 대표자로서 2015. 12. 31.까지 피고 명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