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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6 2013가단504482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H은 피고 E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5/10 지분에 관하여 2014. 9. 22.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당시 주식회사 I 대표이사 자격)는 1994. 5. 20. 피고 C, D, E, G와 소외 J, K, L, M, N, O 등 총 10명의 건축주들(건축주 대표 피고 E)과 서울 성북구 P 대 1,389㎡ 지상에 19가구를 신축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공사대금의 지급방법은 신축된 전용면적 25.7평의 10세대(지하주차장 포함)는 각 건축주들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9세대에 대하여는 건축비로 대체하여 피고 B가 분양을 하고 10명의 건축주들은 그에 필요한 분양위임 및 동의서, 인감증명서를 피고 B에게 교부하며 자신들이 받는 10세대 이외의 건축물 분양금은 공사대금이므로 일체의 권한이 없다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1994. 8. 11. 피고 B와 위와 같이 재건축 공사대금으로 대물변제받은 신축빌라 401호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B는 1995. 11. 10. Q의 투자에 건축주들이 동의하는 내용의 재건축 공사 추가 약정(갑 제3호증)을 체결하였고, M은 신축되는 빌라의 301호, N는 302호, 피고 D은 203호, O는 303호, 피고 G는 403호, K은 204호, J은 304호, 피고 E은 404호, 피고 C은 105호, L는 205호로 호실을 확정하였고 나머지 101호, 102호, 103호, 104호, 201호, 202호, 305, 401호, 402호는 시공을 맡은 피고 B 몫으로 확정하였다. 라.

이후 피고 G가 면적이 넓은 401호(전유부분 110.01㎡)를 받기를 원하여 원고와 피고 B는 협의하여 신축 빌라 403호(전유부분 85.26㎡,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분양받기로 변경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 B로부터 위 주택을 분양받을 때 계약금 4,000만 원을 지급하고 잔금은 공유면적 및 전유면적을 합하여 평당 공사비용인 250만 원 상당으로 정산하기로 하였는데, 1994.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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