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9.12.11 2019가합102448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1,869,849,3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9.부터 2019. 4. 11.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2007. 5. 16. ‘의료법인 C’(이하 ‘이 사건 재단’이라 한다)을 함께 설립한 후 위 재단이 개설한 ‘의료법인 C D병원’(이하 ‘D병원’이라 함)의 인사회계자금집행 등 업무 전반을 관리감독해 왔고, 이 사건 재단은 의료기관의 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의사 등이 아닌 자는 의료기관을 개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들은 형식적으로 의료법인을 설립한 후 실질적으로는 피고들의 책임 아래 의사를 고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병원을 운영하여 수익을 얻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A는 15억 원, 피고 B는 4억 원을 각각 출연하여 2007. 4. 22. 대전 중구 E에 있는 건물과 그 부지를 매수한 후 이를 이 사건 재단의 기본재산으로 기부하였다.

그 후 피고들은 피고들의 친인척들인 F, G, H, I, J로부터 명의를 빌려 위 재단의 이사, 감사로 선임한 후, 사실은 2007. 4. 22. 의료법인 설립을 위한 발기인 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F 등 5명으로부터 발기인의 명의를 빌려 의료법인 설립에 필요한 발기인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한 후 이를 대전광역시에 제출하였고, 2007. 5. 15. 대전광역시로부터 ‘의료법인 C’의 설립허가를 받았다.

다. 피고들은 2007. 5. 16. 피고 A를 대표이사로 하여 법인설립등기를 마친 후, 같은 달 28. 위 장소에서 의료설비와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을 갖춘 후 ‘D병원’이라는 명칭으로 병원을 개설하였다. 라.

피고들은 2007. 5.경부터 2017. 6.경까지 D병원을 운영하면서 의사를 고용하여 환자를 진료하게 한 다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근거로 심사를 청구하고, 그 심사 결과를 통보받아 피고로부터 2007. 6.경부터 2017. 7.경까지 122회에 걸쳐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합계 1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