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8. 24. 04:35경 서울 마포구 B 앞에서,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옆에 있던 행인인 피해자 C(23세)의 목을 손으로 움켜잡고, 피해자가 뒤로 피하자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범행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인 E이 피고인의 신원을 묻고 피고인의 진술을 들으려고 하자, “야, 씹할 새끼야, 좆까고 있네, 뒤질래.”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E의 턱을 1회 때리고, 이에 E과 함께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 F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인체포하려 하자, 주먹으로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F의 옷을 잡아당겨, 범죄수사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폭행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행인을 폭행하고, 2명의 경찰관에게 장시간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때려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그러나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