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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27 2016고단554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8. 6. 07:25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지나가던 사람이 때렸다’는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순경 F이 주위에 있던 행인을 가리키며 ‘저 사람이 나를 때린 놈이다’라고 말하면서 의자를 집어들어 던지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E의 양팔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계속하여 위 F의 가슴 부위를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8. 6. 07:3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신고로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G에 대하여 H 등 여러 명의 행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좆나 나대지 마라. 씨발년아. 시발 좆까고 있네'라는 등 큰 소리로 수회 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G의 고소장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 각 공무집행방해죄 사이에 범정이 더 중한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상상적 경합을 한 후 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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