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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9.06 2013고정2772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을 제공,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06. 05. 23:30경 위 호프집에서 손님으로 찾아 온 청소년인 D(16세) 외 4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참이슬)2병, 생맥주 3000cc1개 및 치킨 1마리를 총 35,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 G, H의 각 진술서

1. 영업신고증 사본

1. 테이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산정금액 :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앞으로는 청소년에게 유해약물을 판매 등 제공하지 아니하고 신분증 검사를 철저히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등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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