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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1.04 2016고정848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만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9. 9. 22:30경부터 00:40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일반음식점인 ‘C’ 주점에서 청소년인 D(남, 17세)의 나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유해약물인 참이슬 소주 4병, 생맥주 500cc 1잔을 부대전골, 짬뽕해물탕과 함께 48,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피고인의 각 확인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영업신고증,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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