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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07 2014고정1838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B에서 ‘C’라는 상호의 호프집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3. 12. 24. 19:30경 위 호프집에서 D(E 생) 등 5명의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2병 등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자인서, 각 진술서

1. 위반업소 적발보고,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1. 영업신고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산정금액 :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 경위와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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