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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9.07.24 2018가단51868
토지인도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가. 별지 1 기재 부동산 중 별지 2 도면 표시 ㄱ,ㄴ,ㄷ,ㄹ,ㅁ,ㅂ,ㅅ,ㅇ,ㅈ...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1항, 제3항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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