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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07 2014가단24751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760,000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 2014. 9. 4.부터 완제일까지 연 19%의...

이유

1. 양수금 지급의무의 성립 갑 제1, 2, 4, 5, 7 내지 9, 11,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양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양수금 채권은 5년의 상사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하는데(민법 제165조 제1항),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주식회사 전북은행은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2002. 2. 26. 피고에게 20,000,000원을 대여한 후 피고가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피고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04가단19618 대여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같은 법원에서 2004. 9. 7. 무변론 승소판결을 받은 사실, 위 판결은 2004. 10. 2.경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원고가 위 판결 확정일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4. 9. 3.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을 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한바, 이 사건 채권은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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