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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2.19 2014가단11124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4,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49,096,822원 및 그 중 42,243,542원에 대한 2004. 10. 14...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은 별지 기재와 같은바, 이는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않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84,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양수금 채권의 원리금 합계 49,096,822원 및 그 중 원금 42,243,542원에 대한 2004. 10.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원고의 채권을 마지막으로 변제한 2003년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원고의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소외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가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단301832호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4. 12. 7. 주문 기재와 같은 판결(이하 ‘이 사건 선행판결’이라 한다)을 받았으며 위 판결이 2004. 12. 30.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선행판결 확정일로부터 10년(민법 제165조 제1항에 의하면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소멸시효가 10년이다)이 경과하기 전인 2014. 3. 21. 원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선행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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