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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1 2014가단526008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9,582,163원과 그 중 82,719,273원에 대하여 2004. 3. 18.부터 2004. 11. 25.까지는 연...

이유

1. 별지 청구원인 기재의 사실은 원고가 이를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가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의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대출금채권은 변제기로부터 상사채권의 소멸시효 5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가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에 204가단199572호로 이 사건 대출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그 판결이 2005. 1. 13.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민법 제165조 제1항은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10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위 판결 확정일로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인 2014. 5. 12. 이 사건 지급명령 청구를 하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의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는 민법 제165조 제1항은 채권의 시효를 부당하게 연장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10조, 제11조, 제17조, 제36조, 제37조 제2항에 위반되어 위헌이어서 그 효력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법이 단기소멸시효제도를 인정하는 근본취지는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여 법률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의 존재가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면 위와 같은 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이라는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실체법상 단기소멸시효 대상인 권리라도 일단 확정판결에 의하여 권리관계가 확정된 이상,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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