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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2. 13. 선고 2000도3057 판결
[상습사기·증권투자신탁업법위반][공2001.4.1.(127),697]
판시사항

[1] 증권투자신탁업법 제59조 제1호, 제4조 위반죄의 구성 요건

[2] 투자자들로부터 납입받아 증권에 투자한 재산이 기금의 형태로 관리되는 것인지, 그리고 그 수익금이 해당 기금에 참여한 투자자들에게 투자비율에 따라 분배되는 것인지에 대한 아무런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증권투자신탁업법위반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증권투자신탁업법 제59조 제1호, 제4조는 '그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현금 등의 재산을 납입받아 유가증권에 투자 운용하고 그 수익권을 분할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취득시키는 업무를 행하는 것'을 처벌하고 있는바, 이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우선 투자자들로부터 납입받은 재산을 유가증권에 투자하는 것이어야 하고, 또 투자자들로부터 납입받은 재산으로 일정한 기금을 조성하고 그 기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 또는 손실이 각 참여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액에 비례하여 귀속하는 방식으로 운용되는 것이어야 한다.

[2] 투자자들로부터 납입받아 증권에 투자한 재산이 기금의 형태로 관리되는 것인지, 그리고 그 수익금이 해당 기금에 참여한 투자자들에게 투자비율에 따라 분배되는 것인지에 대한 아무런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증권투자신탁업법위반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피고인

피고인 1 외 1인

상고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증권투자신탁업법 제59조 제1호, 제4조는 '그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현금 등의 재산을 납입받아 유가증권에 투자 운용하고 그 수익권을 분할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취득시키는 업무를 행하는 것'을 처벌하고 있는바, 이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우선 투자자들로부터 납입받은 재산을 유가증권에 투자하는 것이어야 하고, 또 투자자들로부터 납입받은 재산으로 일정한 기금을 조성하고 그 기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 또는 손실이 각 참여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액에 비례하여 귀속하는 방식으로 운용되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원심은 위와 같은 법리를 전제로 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이 1999. 6. 8. 투자자들로부터 현금 등을 납입받은 후 그 중 일부 금원과 자신들이 회사에 투자한 금원의 일부를 합쳐 금 1억 원을 증권에 투자하여 3일만에 금 1,900만 원의 수익을 올린 사실만을 검토의 대상으로 삼고(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일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을 때 투자 대상을 유가증권에 한정하지 않았으며, 원심 인정의 위 사실 외에는 실제로 납입받은 재산을 유가증권에 투자한 일이 없다.), 피고인들이 납입받아 증권에 투자한 위 재산이 기금의 형태로 관리되는 것인지, 그리고 그 수익금이 해당 기금에 참여한 투자자들에게 투자비율에 따라 분배되는 것인지를 알아볼 만한 아무런 입증자료가 없다고 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은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서성 유지담(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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