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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3.17 2020노88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형 면제)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5. 12. 경부터 2016. 5. 경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11회에 걸쳐 고속도로 등에서 운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으로 처벌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2017. 6. 29.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 확정판결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금 팔찌 1개를 절취하고, 무면허 운전을 하였으며,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9,000여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등의 각 범죄사실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사건인데,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죄질 등에 비추어 보면, 확정된 위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그 형이 더 가중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더라도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위법 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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