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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3.04 2014노4815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형면제 판결을 한 것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이 상당히 많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등의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되나,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결이 확정된 대구지방법원 2014고단3774호 사건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범행의 관계, 이 사건 범행 동기ㆍ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했을 때 위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양형에 큰 차이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형면제 판결을 한 것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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