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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8.26 2019노1417
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형면제)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축사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데, 범행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이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2018. 3. 14.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위 확정판결은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다른 피해자에게 협박을 하였다는 각 범죄사실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사건인데,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죄질 등에 비추어보면, 확정된 위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그 형이 더 가중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더라도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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