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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29 2017노2172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B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C에 대한 원심의 형 면제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약 3,45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를 일부 회복시켜 주었고 초범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서 그 지위를 악용하여 약 10개월에 걸쳐 타이어 976 본을 절취한 후 이를 중고로 처분하여 수익금을 공범과 분배하기까지 하여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검사의 피고인 C에 대한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서 그 지위를 악용하여 약 1개월 동안 타이어 58 본을 절취한 후 이를 중고로 처분하여 수익금을 공범과 분배하기까지 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2016. 9. 20. 확정된 특수 절도죄 등과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위 확정판결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기간이 포함된 시기에 공범만 달리하여 타이어 2,864 본을 절취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된 것인바, 여기에 위 확정판결의 양형이 유와 이 사건 범행으로 절취한 타이어의 수량 (58 본)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이 확정된 특수 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그 형이 더 가중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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