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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4.21 2016고단12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5. 02:40 경 양산시 B에 있는 양산 경찰서 C 파출소 앞 주차장에서 대리 운전기사인 D이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적지에 도착하였음에도 깨지 아니하자 C 파출소에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였고, 위 D의 요청을 받은 C 파출소 소속 순경 E가 피고인에게 다가가 목적지를 물으며 흔들어 깨우자 위 승용차에서 내려 손으로 순경 E의 목 뒷부분을 잡은 후 위 E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함으로써 파출소 상황근무 중이 던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은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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