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1.13 2016고단1803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0. 21:00 경 거제시 B에 있는 거제 경찰서 C 파출소 옆에 있는 주점에서 ‘ 손님이 소란을 피운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위 파출소 소속 경장 D 이 사건 경위를 묻자 ‘ 파출소에 가서 이야기 하겠다’ 고 말하며 위 파출소에 들어와 술에 취한 채 위 경찰관에게 " 정신 나간 새끼들", " 느그들 시청에 다 고발해 버린다.
"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약 30 분간 파출소 내에서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