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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31 2017고단550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31. 23:56 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파출소 주차장에서, 서울 금 천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위 D, 경위 E, 경장 F, 순경 G에 의해 서울 금천구 H 건물 2 층에서 폭행죄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순찰차를 타고 위 파출소에 도착하여 뒷좌석에서 하차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난동을 부리면서 옆에 있던 경장 F의 입술 부위를 이마 앞부분으로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 및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연령 및 생활 환경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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