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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1.11 2014고합13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4. 23:30 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E(16 세) 이 친구들과 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직접 술을 사와 피해자 및 그 일행들에게 말을 걸며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술자리가 끝나자 피해자에게 자신을 집까지 데려 달라고 하여 피해자와 함께 다음날 00:38 경 포항시 북구 F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그곳에 잠시 앉아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의 가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송곳형 드라이버를 꺼 내 손에 들고 연필을 돌리듯이 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손톱 정리기를 피해자에게 던지는 시늉을 한 후 위 드라이버를 방바닥에 꽂으면서 피해자에게 “ 연장 질할 줄 안다.

깡패 보스들도 많이 알고 있다.

죽고 싶냐.

죽여뿐 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를 밀어 침대에 넘어뜨리고 손에 위 드라이버를 든 채 피해자에게 “ 옷을 벗어라.

”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 자가 상의를 벗자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아 발기시킨 후 이를 자신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압수 조서

1. 감정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1 항( 청소년에 대한 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조 제 1 항, 형법 제 297 조( 위험한 물건 휴대 강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죄질이 더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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