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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08 2015고합297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 여, 47세) 와 약 4년 간 교제하였고, 피해자 E(43 세, 여) 은 위 D가 운영하는 봉제공장의 종업원으로, 피고인은 2015. 5. 22. 새벽 서울 강북구 F, 1 층에 있는 위 D가 운영하는 봉제공장에서 위 D 와 돈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한 후 위 D에게 전화를 걸어 “ 가게에 불을 지르고 나도 죽겠다” 고 말하여 위 D의 신고로 경찰 관이 위 공장에 출동하였으나 화재 등이 발생하지 않아 현장을 정리하고 종결한 바 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5. 23. 12:00 경 피해자 D가 다른 남자를 만나게 되자 자신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화가 나, 서울 강북구 F, 1 층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봉제공장으로 찾아가서는 들어가자마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벽으로 밀어 수 회 부딪치게 한 후 바닥에 주저앉은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피해자 D를 때린 후 위 공장의 봉제용 기계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 전체 길이 약 30cm )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가슴에 들이대며 “ 죽인다” 고 협박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사과하며 드라이버를 빼앗고, 피고인을 창가 쪽으로 데리고 갔다.

그러자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화를 내면서 창가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다른 드라이버( 손잡이를 제외한 길이 약 14cm )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를 휴대한 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D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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