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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0.24 2012고합72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수원지방검찰청 2012압제2320호 압수조서의 목록 순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밀수입해 주면 그 대가로 4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8. 12.경 중국 단동에 있는 국제여객터미널에서, C으로부터 검은 비닐봉지에 밀봉된 필로폰 약 215.64g을 건네받은 후, 여성용 거들을 착용하고 그 안에 위 필로폰을 은닉한 채 중국 단동에서 출발하는 D 주식회사 소속 여객선인 동방명주호에 승선하여, 2012. 8. 13. 09:00경 인천 중구 항동에 있는 인천 제1국제여객터미널을 통하여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215.64g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검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첩보보고), 수사보고(탑승자 명단 첨부), 수사보고(A의 마약사범카드 및 마약밀반입 사건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제보자 출국 상태 확인), 수사보고(압수물 실측사진), 수사보고(E의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2012. 7. 23.경 입금된 내역에 대한 피의자의 진술), 수사보고(예금계좌 거래내역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수출입ㆍ제조 등, 제3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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