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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9 2015고합106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5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9. 경 중국 단동에서 D를 만 나 그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1kg 을 구해 주겠다고

제안하며 대금을 지급할 계좌로 E, F 명의로 된 차명계좌 3개를 알려주었다.

한편 피고인은 필로폰 대금을 총 4,300만 원으로 정한 후, 3,300만 원은 위 차명계좌로 송금 받고, 잔 금 1,000만 원은 국내에서 필로폰 인도 시 현금으로 지급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26. 경부터 2015. 10. 17. 경까지 사이에 중국 단 동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총 5회에 걸쳐 위 E 의 우리은행 계좌 (G), 위 F의 국민은행 계좌 (H) 와 우리은행 계좌 (G )를 통해 I이 마련한 합계 3,300만 원을 송금 받은 다음, 그 무렵 중국 단동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북한 이탈주민으로부터 필로폰 약 804.9g 을 건네받아, 2015. 10. 25. 05:00 경 중국 단동에서 생도 라지 6 상자 중 하나에 위 필로폰을 은닉한 후, 성명을 알 수 없는 보따리 상을 통해 2015. 10. 26. 09:00 경 한국 인천항으로 운반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5. 10. 26. 11:15 경 중국 심 양 공항에서 여객기에 탑승하여 같은 날 14:00 경 인천 공항에 도착한 후, 위 생도 라지의 배송 지인 인천 부평구 J에서 생도 라지 상자 안에 은닉한 필로폰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I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804.9g 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1. K 명의 축협 계좌 거래 내역 상세 조회서 6부, 수사보고( 피의 자로부터 필로폰 등 압수- 압수 경위 및 사진), 수사보고( 피의 자로부터 압수한 필로폰 추정 백색 결정체 감정 의뢰), 압수 조서( 필로폰 등), 수사보고( 필로폰 간이 시약 앰플 양성 확인), 수사보고( 필로폰 선적 여객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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