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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30 2014고합89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1, 13 내지 16, 18 내지 20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4. 11. 18. 중국 흑룡강성 하얼빈시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 한다) 약 88.84g을 먹지에 포장하여 철제 차 통에 넣어 가방 속에 은닉한 후 2014. 11. 24. 중국 영구시에 있는 영구항에서 출항하는 범영훼리 국제여객선에 승선하여 2014. 11. 25. 16:00경 인천 중구 항동에 있는 인천국제여객터미널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약 88.84g을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범영훼리 탑승자 명단 및 운영여객표 첨부)

1. 세관 적발 보고서,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증거목록 순번 10)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수출입ㆍ제조 등,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일반양형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마약류를 밀수입하는 행위는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고, 필로폰의 경우 다른 마약류에 비해 중독성이나 폐해가 더 큰 점, 밀수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고, 피고인에게 밀수한 필로폰을 유통시킬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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