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4. 4. 20. 시간불상경 중국 단둥시에서 보따리상을 하면서 알게 된 일명 ‘C’에게 ‘한국에 아는 사람이 필로폰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필로폰을 10g 정도 구해 달라’고 말하였고, 2014. 4. 25. 15:00경 중국 단둥시에 있는 오주화훼 아파트 앞길에서 위 ‘C’을 만나 ‘C’에게 합계 60만 원 상당의 소니카메라와 삼성휴대전화 각 1대를 건네주고,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 한다) 약 11.5g(피포함)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2014. 4. 27.경 중국 단둥시에서 대한민국으로 출항하는 동방명주호에 위 필로폰을 소지한 채 탑승하여 2014. 4. 28. 09:30경 인천 중구 항동에 있는 인천항 제1국제여객터미널을 통해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필로폰을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수출입ㆍ제조 등,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일반양형인자] 일반적 수사협조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마약류를 밀수입하는 행위는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