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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11 2018고합56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7. 12. 22:00 경 중국 단 둥에서 출발하여 인천항 제 1 국제 여객 터미널로 향하던 여객선인 D 선실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불상량 (1 회 투약 분 상당) 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12. 17:00 경 중국 단 둥에서 필로폰 약 98.1g 이 들어 있는 비닐 지퍼 백( 증 제 1호) 을 왼쪽 허벅지에 붙이고 붕대로 감아 은닉한 채 인천행 D 여객선에 탑승하여, 2018. 7. 13. 09:20 경 인천 중구 항동 7 가에 있는 인천항 제 1 국제 여객 터미널을 통하여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분석결과 회보서, 소변 간이 시약 검사 확인서, 각 마약 감정서

1. 압수 조서( 증거 순번 4번)

1. 수사보고( 피의자 검거) 및 단 둥 발 여행자 메트 암페타민 적발 보고, 수사보고( 피의자 소지 물건 이 온스 캔 반응결과 확인),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 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8조 제 1 항 제 6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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