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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23 2019고정139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0. 14. 12:0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교회’ 2층 예배본당 입구에서, 위 교회 교인 피해자 D(여, 56세)과 여러 교인들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예배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자 몸싸움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비튼 후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깨물고, 자신의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짓눌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 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된 고소취소장이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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