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0.09.16 2020고단172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3. 19. 14:30경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남, 29세)이 피고인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7. 9.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고소취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