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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8.19 2014가단18617
선급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809,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27.부터 2015. 8. 19.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쌍방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금은방을 운영하면서 2012. 6. 18.경부터 2013. 11. 25.경까지 피고와 사이에 계속적으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골드바 및 금이 포함된 귀금속(이하 ‘금제품’이라 한다)을 매수하되, 물품대금을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거래(위 거래를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에게 선급금 총액 243,305,000원을 현금 또는 물품으로 지급하였음에도 피고로부터 합계 124,796,000원 상당의 금제품을 납품받았고 합계 5,320만 원의 돈을 반환받았을 뿐이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계약이 종료된 이상, 원고는 선급금 잔액인 65,309,000원(= 243,305,000원 - 124,796,000원 - 5,320만 원)을 피고로부터 반환받아야 한다.

나. 피고 원고가 체결한 이 사건 계약의 상대방은 피고가 아니라 피고가 담임목사로 근무하고 있는 C교회(이하 ‘이 사건 교회’라 한다)이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주장의 선급금이 남아 있다고 볼 수 없다.

2. 쟁점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체결한 이 사건 계약의 상대방 우선, 원고가 계속적으로 선급금을 지급한 후 금제품을 납품받는 방식으로 거래한 이 사건 계약의 상대방이 피고인지 아니면 피고가 대표자로 있는 이 사건 교회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비록 원고가 피고와 거래하면서 이 사건 교회 명의의 통장으로 대부분의 선급금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쌍방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4, 5,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D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작성한 거래장부, 거래명세표에는 거래상대방으로 이 사건 교회의 명칭인 “C교회”가 아니라 피고의 이름인 “B”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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